식약처, 수탁자 관리 의무 소흘 등 감독 책임 위반 '행정처분'
국내 제약사 일부 업체들이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는다.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주요 제약사가 수탁자에 대한 관리 의무 소홀 등 감독 책임 위반으로 3개월의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위반 업체는 한올바이오파마, 한국코러스, 녹십자웰빙, 대화제약 등 4개사다.우선 한올바이오파마는 ‘메디소루주(메틸프레드니솔론숙시네이트나트륨)’ 제품에 대해 제조공정을 동광제약에 위탁했으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미흡하게 했다.한올바이오파마가 동광제약의 시험일지 시험방법을 미준수토록 만들…
2023-03-11 06: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