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리급여 전환 고시개정 행정예고…1일당 4만3850원 적용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을 위해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수가 및 급여기준 세부 사항 관련 고시가 일부 개정된다.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 이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한다.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가격은 1일당 4만3850원을 적용받는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
2026-06-20 06:49: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