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혼합진료(비급여+급여 진료·병행진료)에 대한 급여 적용에 제한 등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이 공개된다.
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논의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의 밑그림 공개와 함께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초안은 지난해 4월 의개특위 출범 후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여러차례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여기에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성 축소 방향성이 담겼다.
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회의에서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현행 비중증 과잉 비급여 등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고 특히 실손보험과 결합돼 의료남용을 유발하고 있단 점에서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일부 항목에 대해 현행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을 통제하면서 본인부담률을 90% 이상 높여 오남용을 막게 된다. 구체적인 관리급여 항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 등 10개 미만이 항목에 포함된다.
그동안 과잉진료 원인으로 지목돼 온 혼합진료(비급여+급여 진료·병행진료)도 급여 적용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확실시된다.
실손보험에 대해선 1~4세대 실손보험 대비 비중증 질환 보상이 축소되고 건강보험 급여 항목 내 본인부담금 관련 보상 비율이 줄어든 5세대 실손보험 도입도 정부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의료계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을 비롯해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간 이견은 여전한 상황이지만 의개특위는 가능한 이달 내 최종안을 확정,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