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용 공의모 대표 "해외의대 공정성 사안, 계속해서 싸워 나갈 것"
사진제공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정부가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착수하면서 의료계가 떠들썩하다. 전공의 사직으로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상황을 해결한다는 게 정부가 밝힌 취지다. 이에 그동안 해외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부여 조치에 문제를 제기해온 젊은의사들은 우려감을 표했다. 데일리메디는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박지용 대표(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와 최근 '외국대학 인증 요건 흠결확인 소송…
2024-05-22 18: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