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개선" 요구…"근거자료 확보 강화 일환으로 행정편의주의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각에서 제기된 에크모 체크리스트 추진과 관련한 행정편의주의 비판에 대해 심사 근거 강화라는 입장을 내놨다.에크모의 경우 다수 진료과에서 중증질환자 치료 등 응급상황에서 이뤄져 의무기록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근거자료 부족으로 심사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소키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특히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와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확대분과 위원회 및 에크모 급여기준 관련 간담회에 학회가 참석했다고 해명했다.26일 심평원은 "(에크모) 급여기준 관련 금기증 등 문구에 대한 해석 차이 등으로…
2024-08-27 05:2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