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및 경기 보강 위한 정부정책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추석 연휴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최대 7일 앞당겨 추석 연휴 시작 전날인 13일에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요양급여비용은 지급 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다음날 평일에 지급 되므로 이번 추석 연휴 기간(9월14~18일)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지급 전 사전점검 등을 거쳐 9월 19일~20일에서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이처럼 통상 지급절차를 따르게 되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연휴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요양급여비용을 …
2024-09-13 12: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