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본시장·배임·외부감사법 위반 모두 무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승계를 위한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승계를 위한 회계부정 등 혐의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 회장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시세 조종 및 분식회계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합병 시점은 2015년이다.당시 검찰은 이 회장과 삼성 주요 …
2024-02-06 11:4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