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병원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재판부는 "추행 방법과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비춰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A 원장은 지난해 3월부터 한 달가량 직원으로 근무하던 20대 여성의…
2023-06-18 19:4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