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의 오랜 숙원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다시금 화두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등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다만 카드업계는 의료기관 수수료 우대에 여전히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최종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의료기관 종별 신용카드 수수료는 상급종합병원 2.20%, 종합병원 2.23%, 요양병원 2.30%, 병원 2.29% 등이다.
이는 대형마트 1.94%, 통신사 1.80%, 자동차 1.84% 보다 높고, 연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상급종합병원 20억원, 종합병원 5억3000만원 등 적잖은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2개가 발의돼 있는 상태다.
때문에 병원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공성 및 사회경제적 기여도 등을 감안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우대 필요성을 주장해 왔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병원들 역할이 재조명 됐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의 건강과 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전향적 기류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 공공성을 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업의 경우 코로나19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23%로 최고 수준인 2.3%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고령화 시대에 요양기관 공공성이 특히 중요해지고 있다”며 “요양기관 재정 건전성 강화를 통한 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병원들 카드 수수료율 최고 수준, 의료 공공성 감안 수수료 우대 절실
녹록찮은 입법, 19대‧20대 국회서도 실패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도 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특수가맹점을 정해 신용카드 수수료 차감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 사업장으로는 의료기관을 비롯해 △주유소 △충전소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도시가스사업자 △학교 등이 포함됐다.
홍성국 의원은 “의료기관은 공공재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공헌하고 있는 만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통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모든 진료비는 정부가 정하는 고시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의약품과 치료재료 역시 실거래가상환제 적용 등 불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병원계는 이들 개정안에 격하게 동조했다. 의료는 높은 공공성 및 사회‧경제적 기여도가 매우 큰 업종인 만큼 수수료 혜택을 부여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는 국회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업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병원협회는 “병원은 신용카드 업체의 일방적 수수료율 인상에도 환자 불편을 우려해 가맹점 계약을 유지할 수 밖에 없고, 계약관계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구조”라고 성토했다.
이어 “만약 의료기관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면 경영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동안의 상황을 감안하면 마냥 장밋빛 전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사실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 차례 시도됐지만 성과는 없었다.
지난 제19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 전체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 역시 우대 수수료율 대상 가맹점 확대와 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추지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카드업계 반발에 막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학영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도 재차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공익사업인 만큼 수수료 인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병원들은 여전히 타업조 대비 높은 수수료에 냉가슴을 앓아야 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홍성국, 이수진 의원의 개정안은 아직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