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엠에스디·대웅바이오, 일부 품목 회수 및 폐기 조치
휴온스메디텍과 화이트생명과학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국엠에스디와 대웅바이오 일부 품목은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실시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휴온스메디텍 '리토덱스점안액'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기간은 3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다.처분 사유는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휴온스메디텍은 리토덱스점안액에 대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화이트생명과학은 위장약 '모이드정'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023-03-20 12:3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