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박승우 병원장·지원 간호사 등 법에 따라 엄히 단죄" 주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진료지원인력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공개 채용한 삼성서울병원과 응시한 간호사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삼성서울병원은 최근 ‘PA 간호사’ 명칭을 사용,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 간호사’와 ‘간호본부 외래 계약직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호사’ 채용 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PA 간호사는 현행법상 완전히 불법인데 내로라하는 병원에서 불법성과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없이 이런 행위가 공공연하게 발생했다는 게 놀라울 따름”…
2023-02-05 14: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