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겠다" 간호사 위협하고 손 꼬집어…법원 "진료 방해 혐의 100만원"
사진제공 연합뉴스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하던 간호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창원지방법원(판사 김송)은 지난 7일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정신과 약물을 과다 복용한 뒤 오후 7시 53분경 경남 창원시 소재 B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이후 A씨는 응급실에 치료받던 중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간호사인 피해자 C씨가 침상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신의 팔과 다리를 묶고 주사를 놓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
2025-03-27 05:3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