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약사법 개정안 '병행 처리' 전망
신규 약국 개설자와 브로커 등이 ‘처방전 몰아주기’ 등을 대가로 의료기관에 건네는 금품 등 소위 ‘불법지원금’ 지급 관행에 대한 규제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이전에는 약사법이었다면 이번에는 의료법을 손보는 시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는 행위를 금지, 의약분업 취지를 살리겠다는 목적이다.현행법은 의료인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
2023-09-19 16: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