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임상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에게 일정 의료행위 권한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법안은 환자와 간호행위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등은 간호조무사에게 의사 지도·감독 아래 의료행위 권한을 일정 부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기윤 의원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은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을 받을 때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업의 내용이 참관에만 국한되는 등 실질적인 교육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대생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준해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도 의사의 엄격한 지도하에 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가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법안은 의료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취지를 달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건강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안 내용이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의학, 치의학, 간호학 등을 전공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이는 의료인이 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다”라며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훈련생에게 의사 지도 아래 의료행위를 교육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 범위에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며 "전체적인 간호의 질 저하는 물론 환자안전이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