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 신청하며 주가 부양한 혐의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라정찬(60) 회장이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라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 홍보 담당 이사 김모씨에 대한 무죄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 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2023-03-09 18: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