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개정안 심사했지만 대상 질환‧참여주체 등 불투명···내달 계속 논의
사진출처 연합뉴스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4건이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이날 복지위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그러나 심사는 내달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각각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강병원 의원 개정안은 재진 만성질환자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만 허용하고 있다. 또 환자 부주의 등 의료사고 원인을 규정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게 골자였다…
2023-03-21 18:1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