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멈춤'…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계류'
오늘 개정안 심사했지만 대상 질환‧참여주체 등 불투명···내달 계속 논의
2023.03.21 18:19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4건이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이날 복지위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그러나 심사는 내달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각각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 개정안은 재진 만성질환자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만 허용하고 있다.  또 환자 부주의 등 의료사고 원인을 규정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게 골자였다.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섬, 벽지에 사는 사람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토록 한정했다. 또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신현영 의원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로 주체를 한정했고,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명칭도 '비대면 진료'에서 '비대면 의료'로 바꾼다. 


이종성 의원 아이디어는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끌고 가되, 의원급 의료기관·도서 및 벽지 환자·감염병 환자·국외 거주 환자·장애인·교정시설 환자 등에 한정해 실시토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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