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환자 중심·거동 불편자 등 초진 허용 가능성…"여야·전문가 포함 논의"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한시적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종료한 후 6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나간다.이를 위해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가 중심이며, 거동 불편자나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초진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한 비대면진…
2023-05-12 11: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