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일부 개정…"사과가 책임 인정 증거로 쓰이는 관행 개선"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료사고 발생 이후 의료인의 사과나 공감 표현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의사 사과법’을 발의했다.안철수 의원은 16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위로와 공감, 사과 표현이 재판 등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사고의 내용과 경위를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나온 인도적 유감이나 사과 표현이 재판 등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
2026-03-16 12:0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