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기피·진료대란 등 방지 위해 사건 처리절차 개선"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황윤기 기자 =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필수 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을 원인으로 필수 의료분야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응급실 병상 부족이나 소아과 진료 대란이 발생해 국민 전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심 직무대행은 특히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
2024-02-09 06: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