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감염으로 골수염 진단을 받은 사건에서 의료진 대처와 설명의무가 미흡했다는 점이 인정돼 병원과 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사 김태형)은 지난달 16일 판결에서 B의료법인과 소속 의사 C씨가 공동으로 환자 A씨에게 1847만359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A씨는 지난 2022년 4월 산에서 넘어져 우측 경골 골절로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D병원에 입원.담당 의사 C씨는 같은 해 5월 관혈적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했으나 A씨에서 통증과 피부괴사가 발생.A씨는 같은 달 퇴원…
2025-09-02 06: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