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 이미 내려진 과징금을 다시 증액해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치과의사 A씨가 송파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1억9923만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말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치아‧잇몸 미백치료 체험단을 모집하고, 치료 경험담을 블로그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광고를 진행했다. 환자 체험담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의료법에서 금지된 행위다.
이에 대해 공익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가 진행됐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5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송파구보건소는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해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이를 납부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가 개정 의료법 시행령을 적용해야 한다며 민원을 제기하자, 보건소는 같은 해 12월 기납부금을 제외한 1억9923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미 선행 처분이 내려진 이상,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청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로 과소한 처분이 이뤄졌더라도 이를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다시 과징금을 증액해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동일한 광고행위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또 "개정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어야 한다"면서도 "추가 부과는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치과의사 A씨 청구가 받아들여져 추가 과징금 부과 처분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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