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만 수술 필요성·위험성 설명…"위법"
1심과 달리 항소심 뒤집혀…법원 "환자 의식 명료한 측면서 자기결정권 침해"
2025.08.26 06:16 댓글쓰기

의료진이 2차 절단수술 필요성과 위험을 환자 본인 대신 가족에게만 알린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오며 1심 판결이 뒤집혔다.


창원지방법원 제3-2민사부(재판장 이장욱)는 최근 2차 절단수술 필요성과 주요 합병증 위험을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병원은 위자료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사건 발생 당시 70대였던 A씨는 약 20년 전 심장판막치환술을 받아 항응고제 와파린을 복용해 왔다. 발목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2022년 6월 2일 B병원에 내원했고, 같은 달 23일 좌측 족관절 유합술과 자가골 이식술을 받았다.


A씨는 7월 14일 퇴원 뒤 이틀 만에 통증이 심해져 경남 통영 소재 병원을 거쳐 다시 B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드레싱과 진통제를 처방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A씨는 7월 20일 C병원으로 전원됐다.


C병원에서는 A씨에게 혈관조영술을 권유하며 7월 25일 풍선확장 혈관성형술을 시행했다. A씨는 8월 1일 퇴원했지만 곧 발 부종과 인지저하 증세가 나타났고, 8월 9일 재내원에서 발 괴사 진행이 확인돼 절단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족들은 보존적 치료를 찾기 위해 8월 29일 D병원으로 옮겼다. 이곳에서 고압산소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결국 절단수술이 결정됐고, 9월 14일 무릎 아래 10cm 부위를 절단했다.


A씨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보다 9월 15일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그러나 같은 날 저녁 호흡이 멈춰 40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밤 11시 4분 사망했다. 


유족은 B병원과 D병원 의료진이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고 전원과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절단수술 과정도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B병원에 대한 감정결과를 참고해 "망인에게 족관절 유합술을 선택하고 시행한 것은 적절했고 수술 시기도 적절했다"면서 "수술 전 작성된 동의서에는 폐, 뇌, 심장, 콩팥 등 장기 기능저하와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이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 후에는 세균배양검사, 혈액검사, 드레싱, 광범위 항생제와 혈액순환 개선 약물 투여가 이뤄져 염증수치가 감소했고 발가락 감각과 운동도 정상 범위였으며 X-ray에서도 특이소견이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퇴원 시 4일분만 약을 처방하고 진료의뢰서까지 작성해 짧은 간격으로 내원토록 조치했고, 재내원 당시 CRP 수치가 감소하는 등 치료가 이뤄진 만큼 경과 관찰이나 전원조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D병원에 대해서는 "망인이 좌측 하지 혈액순환 부전과 신장기능 저하 등 기저질환으로 피부 괴사가 진행된 상태였고, 절단을 권유한 뒤에도 항응고제 복용과 신장기능 저하 등을 고려하면 즉시 수술하기는 부적절했다"며 "환자와 가족 의향에 따라 우선 고압산소치료를 먼저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6일 정도 경과해 절단수술을 한 것도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2차 수술 동의서에는 '전신상태 악화, 패혈증, 폐렴, 심장마비 등 위험성 大'라는 문구가 수기로 기재돼 있었고 보호자가 자필 서명까지 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의료과실 없지만 설명의무 위반"


그러나 D병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일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과실 부분에 대해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모두 살펴봐도 D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의료상 과실이 없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는 "의사는 수술 과정과 그 위험을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해 자기결정권 행사를 보장해야 하며, 이는 침습적 의료행위에서 필수적인 절차적 조치"라고 전제했다.


이어 “D병원 의료진이 망인 아들에게는 2차 수술 필요성과 패혈증·폐렴·심장마비 등 위험을 설명했으나, 당시 망인 본인은 의식이 명료했는데도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설명의무를 위반해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또 "D병원은 이 같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환자 상태와 수술 경위, 수술 후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액수는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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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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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한방 08.28 02:59
    인지장애 왔다매???

    내가 알고있는 인지장애가 뜻이 틀렸나??

    인지장이 환자한테 리스크 합병증을 설명하면 알아듣고 사인을 할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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