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양성지원법 시행령 입법예고…의무복무 지역·기간 등 규정
정부가 내년부터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전형을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도입, 학생 선발에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2월 2일까지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지역의사양성법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
2026-01-20 12: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