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 송치 2년9개월만에 결론…"응급이송 방해로 보기 어려워"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의료팀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신현영 전(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은 최근 신 전 의원의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2023년 말 검찰 송치 약 2년 9개월 만이다.신현영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22년 10월 재난 핫라인을 이용해 과거 본인이 근무했던 명지병원에 연락해 재난의료팀(DMAT)과 함께 ‘닥터카’에 동승했다.DMAT은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재난 …
2026-03-08 19:5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