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전수조사’…종신보험 실태 파악
전국 3만곳 비영리 장기요양기관 대상…복지부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2026.04.17 05:11 댓글쓰기



정부가 전국 3만여개 요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종신보험 가입실태를 파악, 보험모집 관련 부당 영업행위에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요양시설이 보험대리점의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납입한 뒤 보험계약자를 대표자 등 개인으로 변경하고 해지환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점검, 보험대리점(GA)의 위법사항 확인시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전국 약 3만여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검사 실시 등을 통해 보험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 위반 등 보험대리점의 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하는 동시에 보험대리점의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위법‧편법 등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필요시 관계부처 등과 제도개선 등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부적절한 종신보험 가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협회에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 가입 불가 방침을 재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이를 명확히 규정, 현장의 혼선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5월부터는 지자체 등과 협조해 부적정 의심 종신보험 가입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일부 보험사의 ‘요양시설 특화형’ 상품은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을 제휴 요양시설에 지급해 입소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연금 대신 요양시설 이용비를 보험사가 납부하는 식이다. 요양시설 외에도 암·뇌출혈·심근경색 등과 관련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도 있다. 


전담 간호사를 배정해 투약·식이요법 상담, 진료·입원 수속 대행 등을 맡기는 것이다. 유동화 기간 중 가입자가 사망하면, 신청 시 설정한 조건에 따라 남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 계약은 종료된다.


앞서 K보험사는 자회사 요양시설에 입소 우선권을 제공하는 종신보험 출시를 예고했지만 복지부가 반대하면서 상품 출시를 포기했다.


복지부는 해당 상품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영리나 이익을 제공해 수급자를 요양기관에 소개 알선하거나 조장해서는 안되는 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는 “적발된 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불이행시 최대 지정취소에 이르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부과, 공적 재원 누수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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