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외면 중증소아환자 단기 입원 ‘확대’
복지부, 시범사업 참여 병원 공모…소청과 전문의·수간호사 등 전문인력 필수
2026.04.21 06:35 댓글쓰기



상시 간호와 간병, 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서비스가 제공기관이 확대된다.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예방하고 심리적‧신체적 소진에 따른 환자 가족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취지지만 현재 일선 의료기관 참여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5월 8일까지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8년 말까지 약 3년이다.


자발적 이동이 어렵고 폐렴 등 급성기 질환이 없으며, 인공호흡기 등 의료적 처치가 1개 이상 필요한 환아는 1회 최대 7박 8일, 연간 30박 한도 내에서 중증 소아 단기입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신청 대상 기관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다. 


올해 중증소아 단기입원병동 운영 계획중인 의료기관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기관이 4기(26~28)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필수인력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이상은 단기입원 제공계획 수립, 입원서비스 감독, 응급 대처 등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한다.


간호사는 1명당 환자 5명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환자 안전과 직접 연관이 있고, 의학적 지식 요구도가 높은 전문영역의 간호행위를 수행한다. 


수간호사 1명은 필수적이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소아청소년 분야 임상경력 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가 기준이다. 그 외 재활치료사, 영양사, 약사, 간호조무사 등은 선택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장비는 중증소아 단기입원 병동에 환자용 침대, 환자 모니터(Patient monitor)m 자동 제세동기(AED), 응급키트 등을 갖춰야 한다.


해당 시범사업은 현재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두 곳에서 수행되고 있다. 초기 평가결과, 보호자들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의료진 역시 중증소아 환자의 체계적인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다.


특히 단기입원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들에게도 일정기간 돌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의료인프라 부족 ▲전담인력 확보 어려움 ▲의료비 지원 확대 필요성 ▲서비스 이용 절차 복잡성 등의 문제가 지적된다.


또 사업 운영기관 편차가 존재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용 접근성이 낮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단기입원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은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두 곳뿐이며, 병상도 20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를 발전시켜 중증소아 보호자 돌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단기입원 기간 중증소아 환자에게는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중증 환아와 가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4 .


.


5 8 20 . 2028 3.


, 1 1 7 8, 30 .



. 4(26~28) .


1 , , .


1 5 . , . 


1 . 2 . , , , . 


, (Patient monitor)m (AED), .


. , .


, .


.


, . , 20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