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감각신경‧삼차신경척수핵 손상 인정…"주의의무 과실"
한의원에서 목 뒤쪽 부위 시침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서 법원이 "한의사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4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판사 김희동)은 환자 A씨 등이 한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B씨는 한의원을 운영 중인 한의사로, A씨는 B씨에게 지난 2019년 1월 26일 목 뒤쪽 부위 우측과 좌측에 약침시술을 받았다.침술 당시 A씨는 목 뒤 좌측에 약침을 시술할 때 ‘눈에 큰 번개 불…
2023-05-19 06: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