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과 관련해 협회가 요구하는 핵심사안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이 아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김성주 국회의원 언론 발표 내용과 현재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KBS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간호조무사들은 2년제 간호전문대 과정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그건 간호법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교육부 소관”이라고 발언한 내용에 대한 반박이다.
간무협은 18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현행 고등교육법으로 가능한 ‘2년제 간호전문대 과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개선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교육부와 무관하고 의료법(간호법안) 개정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김성주 의원이 간무협 요구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지난 2년 동안 김성주 의원에게 간호법안에서 수정해야 할 조항과 문구를 설명해줬는데도 간무협 요구를 왜곡하고 교육부 소관이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의료법 제80조제1항제1호(간호법안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 학과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두 간호학원을 수료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과목을 모두 이수했음에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시 간호학원에서 학원비를 더 내고 1520시간을 배워야만 시험 응시 자격이 발생하는 것이다.
간무협은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 모든 직업 중에서 간호조무사만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한국판 신카스트제도라고 하는 것”이라며 “김성주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완전히 다를 뿐 아니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간호법을 강행처리한 야당 정책위위원회 수석부의장이 간호법의 문제점을 모르고 있다면 이 자체로 문제다. 내용 파악없이 간호법을 강행처리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김성주 의원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나서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