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시경 수핵제거술 후 신경 손상 빈도 2.3%, 합병증 인정 불가"
내시경 수핵제거술 중 신경에 손상을 가해 환자에게 근력 저하 및 보행의 어려움을 초래한 병원에게 약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정우정)은 환자 A씨 등이 의사 B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A씨는 욕실에서 넘어져 생긴 허리통증 등으로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을 방문해 요추 3~4번과 4~5번에 각 인공추간판치환(삽입)술을 받았다.이후로도 A씨는 ▲경피적 신경성형술/추간판성형술 ▲인공추간판치환(삽입)술 ▲후굴절제술 ▲내시경 …
2023-04-21 05: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