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유감, 한약 제제도 전문의약품 있다"
최근 봉약침액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섞어 사용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한의계가 유감을 표했다. "전문의약품을 진료 보조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법 행위"라면서 의료계 지적에 맞불을 놨다.13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에서는 국민의 진료 편익성을 고려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한의사 A씨는 2022년 10월 봉약침액과 리도카인을 혼합해 환자들의 통증부위에 시술, 벌금형(800만원)에 처해져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2023-11-13 12: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