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보건의료 심각시 강제 변경 가능"
정부가 보건의료 심각 단계, 국민보건에 위해(危害)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과정 기준이 강제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했다.이를 두고 수련공백 특례와 함께 전공의와 의료계를 통제할 명분과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를 개정, 발령한다고 밝혔다.현행 수련교과과정 총칙에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수련상황은 각 수련병원장이 연차별로 이를 확인하고 대한의학회 산하 수련교육위원회 및 각 전문학회가 주관…
2025-02-04 15:1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