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급추계委 구성·5월내 첫 회의 개최"
"위원 기준 미충족시 재추천" 요청…"추천기한 재연장 고려 안해"
2025.05.08 06:06 댓글쓰기



의료계가 추천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재추천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한 재연장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의대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아간 가운데 내후년인 2027학년도 정원은 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달까지 위원 추천 및 구성을 마치고 1차 회의(kick-off) 개최가 목표”라며 수급추계위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 등 외부에도 수급추계위 5월 가동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선 과제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인데,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정부 위원 없이 15명 이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며,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됐다.


지난달 18일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사단체와 환자·소비자 관련 단체, 보건의료 학회, 연구기관 등에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 


추천 요청 기한은 지난 4월 28일까지였다. 이들 단체 가운데 대한병원협회, 소비자·환자단체 등은 추천을 마쳤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추천서를 보내지 않았다.


의협은 공문 발송 기준 및 위원 추천 수를 명확히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으며 이후 위원 추천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해당 요청을 받아들여 위원 추천 마감기한을 이달 12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당초 추천 기한은 지난달 28일까지였지만 이달 12일까지 추천 기한을 연장했다. 연휴기간 등을 고려, 근무일수 7일을 연장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공급자 단체 위원 추천 몫인 7명을 모두 대한의사협회에서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난색을 표명했다.


의협은 “공급자 단체에선 법정단체인 의협과 병협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며 정부가 다른 의사단체에도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기본법상 추계위는 추계위원 15명 중 과반을 의료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과반인 8명 중 7명은 의협, 1명은 병협이 추천한 인사가 돼야 한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복지부는 “만약 의협만 위원 7명을 추천하게 되면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다른 단체의 반대로 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을 수 있다. 의료계 내부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입장을 전했다.


각 단체 추천 인사가 추계위원회 위원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복지부는 재추천을 요청하게 된다. 또 추천한 위원 중 최소 1명은 꼭 배치될 수 있도록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오는 12일까지도 위원 추천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 연장은 검토치 않고 있으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다만 의협에선 위원 추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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