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공공보건의료' 법적 근거 마련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위한 공공 보건의료 거점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24일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공포 절차를 거쳐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해당 개정안에는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 목적에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라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추가됐다.기존 법률은 병원의 설립 목적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다.앞서 국립…
2026-02-24 22:0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