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제약사 자진 약가인하를 통해 급여를 유지하려던 스티렌(애엽추출물)과 레나메진(구형흡착탄)에 제동이 걸렸다.
23일 오후 제24차 회의를 가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논의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환자단체 요구가 일정부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약제비 지출 적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임상적 유용성 점검이 필요한 약제를 대상으로 매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시행 중이다.
이날 건정심은 올해 시행한 8개 성분 대상의 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주사제 0.5g/㎖는 급여를 유지키로 했다.
나머지 애엽추출물, 구형흡착탄,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루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 성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애엽추출물, 구형흡착탄 등 2개 성분에 제약사 약가인하 자진 신청 등 조건부를 걸어 급여를 유지키로 했다.
애엽추출물은 당초 평가에서 적응증인 위염치료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으면서 급여 삭제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이끌어 내면서 재논의 발판을 마련했다.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할 경우 비용효과성을 고려해 급여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제약사가 자진 인하신청을 통해 상한금액을 14.3% 낮추기로 하면서 최종적으로 급여권 안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하지만 건정심은 이같은 약평위 심의 결과를 뒤집고 추가 검토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애엽추출물의 급여 유지 가능성은 다시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건정심 최종 결정을 앞두고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는 “효과가 불분명한 약에 건보재정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며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임상 효과가 불분명한 약을 가격만 낮춘다고 해서 환자 질병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 주범”이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애엽추출물 이의신청 과정에서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음'에서 '불분명'으로 변경된 이유 및 애엽추출물을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성분으로 판단한 근거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임상적 근거가 없거나 불분명함에도 연간 약 1215억원에 달하는 건보재정을 애엽추출물 급여 등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약제 이의신청 과정에서 평가결과가 달라진 이유와 급여를 유지하게 된 경위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제 중심으로 급여목록을 정비하면서 기존 약제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약제 급여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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