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환자·제약사 부담 완화"
금년 5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항암제에 비급여 항암제를 추가해서 병용요법으로 치료해도 기존 급여 항암요법은 건강보험 급여가 유지된다.그간 급여를 받고 있던 항암제가 다른 비급여 신약과 병용요법으로 국내 허가될 경우, 기존 급여 약제도 비급여로 바뀌면서 환자 부담이 컸다. 또 제약사 입장에선 병용요법 전체가 급여 재심사를 받아야 했다.베링거인겔하임 특발성폐섬유화 및 간지성폐질환 치료제 오페브(성분명 닌테다닙)은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아리셉트정·도네리온패취 등 도네페질 경구제·패치제는 급여기준이 변경된다.보건복지부는 …
2025-04-19 21:4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