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인당 인건비 '최대 380만원' 지원
복지부,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 모집…건강보험서 직접 '기관당 4명' 적용
2025.01.15 06:06 댓글쓰기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의료기관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에서 직접 인건비 지원에 나선다. 기관당 최대 4명으로 1인당 월(月) 380만원 한도다.


대상은 의료취약지 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과 군(郡)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이들에 대해선 오는 3월부터 2027년 말까지 고용비용부터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지방 소재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추가 고용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간호인력 양적 수급의 적정화 유도 목적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이다. 인건비는 시범사업 시작월의 고용비용부터 지원하며, 공모시작일 이후 신규 고용(또는 정규직 전환)된 간호사부터 지원 가능하다.


대상기관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이면서 의료취약지역 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군(郡)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도 포함된다.


인력은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근무 정규직 간호사다. 지원은 공모시작일 이후 신규 고용되거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간호사에 한정된다.


지원 상한은 의료기관 당 최대 4인이다. 병동 전체 간호사 수 대비 지원인력 비율 상한을 신규참여기관과 재참여기관에 차등해 적용된다.


간호사 고용비용 및 정책가산을 지원하며, 인건비 및 4대보험 요양기관 부담액으로 한달 380만원 한도다. 


기본가산은 고용비용의 10% 범위 내에서 이뤄지며, 추가가산은 간호사 고용(지원)기간에 따라 차등해 연1회 지급한다. 평균 고용기간이 6개월~1년 100만원, 1~2년 300만원, 2년 초과일 때 600만원 수준이다.


간호등급 상향 및 최하등급 유지 여부에 따라 가·감산을 적용받는다. 특히 하락하는 경우 지원중단 또는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최하등급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금을 감액하게 된다.


사업수행 의료기관 신청서 모집 기한은 오는 2월 3일까지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약정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선정기준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등 기본 요건 충족 여부 및 행정처분 이력, 이전 사업참여 이력 등을 고려하게 된다.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거나 허위 등 지원금 부당청구 이력이 있는 기관은 제한될 수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방 소재 의료기관의 간호사 고용을 확대하고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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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ㅇㅇ 01.17 15:43
    처우개선되면 뜯어 말려도 감ㅋㅋ

    근데 처우개선 할 생각 없잖아 지방 병원아 그만 징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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