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폐 '중증환자 기피' 해소
政, 중증도 우선 이용 규정 마련…"종합병원 교육간호사 배치 의무"
2024.12.27 15:20 댓글쓰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고질적 병폐였던 중증환자 기피 현상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가 중증도 높은 환자들이 간호‧간병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가정간호사 문호도 다른 분야 간호사로 대폭 확대"


아울러 가정전문간호사만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한 가정간호 문호도 다른 분야 간호사로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시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및 신체·인지기능 장애가 심한 환자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간병비 부담 경감과 함께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일선 병원에서 관리가 힘든 중증환자 입원을 기피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에는 가정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 인력기준 완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가정전문간호사만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도 마련됐다. 교육전담간호사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임상경력 2년 이상의 자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또 필요시 250병상마다 1인씩 추가배치 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도 변경된다. 간호국시 과목 중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등 분야별로 구분돼 있는 과목을 ‘간호학 총론’으로 통합했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을 구체화해 임상현장에서 체계적인 간호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교육 수준의 향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가정간호 활성화 등 간호정책과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더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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