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료기관 간호사 인건비 '최대 4명' 지원
심평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고용기간 등 비례 차등화 방침
2025.01.10 12:05 댓글쓰기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업무표 
지방 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인건비 확대 지원을 골자로 한 시범사업 지침 개정이 공개됐다. 


앞서 지원대상의 경우 의료취약지역 소재가 아닌 군지역 의료기관은 기관 당 최대 2인 지원으로 한정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대 4인까지 늘어났다. 


다만 의료취약지역이 아닌 군 지역 소재 의료기관은 최대 4인 내에서 병동 전체 간호사 수 대비 75%까지 지원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의 '지방 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개정안을 공개했다. 


지방 소재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추가 고용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를 건강보험에서 직접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지역별 간호인력 양적 수급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결국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의료기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먼저 시범사업 지급금액은 정책가산은 기본가산과 추가가산으로 구분, 이 중 기본가산은 각 시범기관의 월별 고용비용을 기준금액으로 매월 10% 밤위 내에서 지급한다.


추가 가산은 지속 고용기간 및 간호등급 상향 여부에 따라 차등해 연도별 1회 지급하고 평균 고용기간이 ▲6개월~1년 100만원 ▲1~2년 300만원 ▲2년 초과일 때 6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기관은 의료취약지역 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의료취약지역 소재가 아닌 군(郡)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다만 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은 제외된다. 


시범사업 참여제한도 추가됐다. 최근 3년 이내 간호인력 또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과 허위 등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그 사실이 확인된 기관이다. 


참여기관 모집도 정례화 됐다. 기존의 경우 대상기관 중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이 언제든 가능했지만, 개정 후 모집은 연 2회 실시로 신청기간 동안 가능토록 변경됐다. 


시범기관 선정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등 기본 요건 충족 여부 및 행정처분 이력, 이전 사업참여 이력 등을 고려한다. 


다만 간호등급 평가 간호사 고용비용 지원에도 불구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하락하거나 최하 등급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시범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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