깁스용 석고로 착각해서 잘못 배출…경찰 "의료법 위반 확인 안돼"
인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의료 폐기물’로 확인된 가운데 자원봉사자가 처리 과정에서 착각해 잘못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절단 수술 등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인천연수경찰서는 오늘(19일) 오전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지난 17일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오배출된 것 같다는 관계자 진술과 CCTV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연수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 송도자원순환센터에서 ‘사람 다리로 추정되는 것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입건 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후 지난 17일 언…
2026-06-19 1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