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원' 삭제한 정부 수정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확정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료기사 권한을 확대·명문화하는 법안의 국회 심사가 본격화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9일)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단독 심사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등 2건이 안건으로 오른다.전자는 현행법상 의료기사 정의인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에 '처방, 의뢰에 따르는 경우'도 추가하는 게 골자다.후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
2026-05-19 06:0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