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을 병합 심사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의전원법)’이 통과됐다.
국립의전원법은 지역의사제, 지역의대와 별도로 전국에 걸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 등이 지원되며,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15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 별도로 연간 100명씩 선발할 예정이다.
앞서 2018년 당정 협의를 거쳐 국립 공공의료대학 남원 설치가 결정됐으며,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2024년 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박희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정부도 지역의사제·지역의대·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박희승 의원은 “모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는 이제 시대적 과제”라며 “남원에 전국 최고 공공의료인력 양성 기관을 설립해 대한민국 공공의료 확충에 당당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월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돼 대통령 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빠른 개교를 위해 정부가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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