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적 필요 기반 전공과목 결정·수련, 공공의료 투입"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의전원법'에 담긴 15년 의무복무 조항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강력한 운용 원칙을 제시했다.
학생 선발 단계부터 '공공의료 투입'이라는 목적이 뚜렷한 만큼, 전공 선택권이나 근무지 결정권을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번 법안의 성격과 인력 양성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국립의전원 졸업하면 NMC·경찰병원 등 국공립의료기관 필수 배치"
이 정책관은 국립의전원 입학생들 미래가 일반 의대생들과는 확연히 다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안에 담지는 않았지만 지역의사제가 취약지 공공의료를 담당한다면, 국립의전원 졸업생들은 국공립병원에서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배치 기관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NMC), 국립정신건강센터, 산재병원, 소방병원, 경찰병원 등이 언급됐다. 임상의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역학조사관 및 법의학자, 지역정신보건센터 요원 등으로도 양성될 계획이다.
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전공 선택권 제한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은 확고했다.
이 정책관은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수련을 시키고, 졸업 후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게 하는 구조"라며 "본인이 원하는 분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법안에 비해 긴 '15년 의무복무' 기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설정됐다. 그는 "국가 필요에 의해 배치되는 인력이기에 업무 지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5년이라는 기간이 설정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의견 반영됐지만 '이수진 의원 법안' 입법 시 추진단 구성"
이 정책관은 해당 법안이 정부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이수진 의원과 정부가 협의해서 진행했고 정부 의견을 많이 수용해 준 것은 맞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 의원 대표 발의안"이라며 "정부안으로 알려진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현재 해당 법안은 발의만 된 상태로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민감한 쟁점인 입학 정원 규모나 학교 설치 지역 등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 이후 결정할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정원이나 지역 같은 세부 사항은 법이 통과된 후 관련 추진단이 생기면 거기서 논의할 것"이라며 "지금은 국회에서 법이 최대한 빨리 통과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

" , "
'' 15 .
' ' , .
15 .
" NMC "
.
" , " .
(NMC), , , , . , .
.
" , " " " .
'15 ' . " " 15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