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립의전원, 헌법 가치 훼손·의학교육 역행"
"15년 의무복무, 직업선택 자유 침해…복지부 장관·총장 승인 등 교육 자주성 말살"
2026.01.16 05:34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료인력 양성의 근본 원칙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소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에 대해 "공공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실상은 국가가 의료 인력을 장기간 강제 배치·관리하는 제도로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다. 의협은 법안이 15년의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규정을 문제로 삼았다.


의협은 "전문의 수련 기간과 군 복무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 국가가 지정한 곳에서 강제 근무를 해야 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학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 훼손 우려도 제기됐다.


의협은 "의학교육은 교육부 소관임에도 해당 법안은 복지부 장관에게 총장 선임 승인, 예산 승인, 지도·감독 등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대학 운영과 교육 내용에 행정 권력이 직접 개입하는 것을 제도화해 의료 인력 양성을 단순한 수급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협은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는 신설 의대 설립보다는 기존 인프라 활용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재원을 새로운 학교 설립에 쏟기보다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처우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공의료 강화 방안"이라며 "현재 많은 의과대학이 현상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의 의대 신설은 교수 확보와 교육병원의 질적 담보 문제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결국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료 인력을 강제 복무 대상으로 삼는 방식은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처벌과 강제가 아닌 합리적 보상과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며, 현재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공식 입장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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