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0병상 이상 개설 승인"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설립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의료법의 후속 조치로 사전 심의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전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됐다.개정 의료법에선 병원 개설 허가 신청 시 시·도 단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사전심의 승인은 승인증 발급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유효하다.특히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
2025-04-30 18:1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