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직검사 결과와 다른 임상의 '암(癌) 진단' 소견 효력 부정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임상의사 진단보다 병리과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상의사가 병리 검사 결과와 달리 암으로 진단한 경우 보험약관상 '암의 진단 확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신미진)은 최근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8년 8월 8일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무배당 암진단보장특약이 포함돼 있었으며, 약관은 암의 진단확정이 병리 또는 임상병…
2025-09-25 04: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