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전공의 '보석 허가'…불구속 재판
법원, 사직 정모씨 보증금 3000만원 보석 인용…5월 변론 종결
2025.03.14 16:18 댓글쓰기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정모씨가 지난 9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의사와 의대생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 정모 씨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 원을 책정했으며,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거 제한 및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 허가, 도망 및 증거 인멸 행위 금지, 메디스태프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건 관련 게시글 작성 금지 등의 지정 조건을 부과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10월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을 통해 의사·의대생 개인정보가 포함된 블랙리스트를 제작하고, 26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씨는 첫 공판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보석을 청구해 인용됐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2일 추가 증인 신문을 마친 후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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