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술품 렌탈 현금 페이백 원장·업체 직원 등 12명
사진 연합뉴스#1 A 병원은코로나19 기간에 호황을 누린 병·의원이다. 매출이 급증하자 불법 영업대행 PG업체 △△△의 탈세영업에 가담해 통상보다 높은 결제대행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수수료는 병·의원 경비처리하면서 지급 수수료 중 일부를 병원장 가족이 현금 페이백으로 받았다.#2 B 병원은 미술품 대여업체 〇〇〇의 탈세영업에 가담해 미술품을 대여하면서 렌탈료는 병·의원 경비처리하고, 대여기간 종료 후 미술품을 〇〇〇에 재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해 원장 가족이 현금 페이백으로 수취했다.국세청(국세청장 김창기)은 …
2023-10-31 14:1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