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상·지역 확대 4단계 시범사업…"본사업 제도화 전력"
지원 대상을 경증 장애인까지 늘리고, 적용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일반건강+주장애) 등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의료기관 소속 의사 중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된 의사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8일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해 일상적 질환 및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2024-02-28 12: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