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라며 사직서 제출 이후 현 시점까지 가운데 일부를 수련기간으로 인정해줄 가능성을 시사, 향후 추이가 주목.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5월 17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5월 20일이면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및 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
2024-05-19 14: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