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120시간 사회봉사 명령
진료 불만으로 병원에서 소란을 벌이며 진료를 방해한 환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창열)은 지난 1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북구 B내과의원을 찾아 화농성 피부염 치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진료를 방해했다.진료실에서 욕설을 하며 책상을 수차례 내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벌였고, 이로 인해 대기 환자 진료가 중단됐다.다음 날에도 같은 이유로 다시 병원을 찾아가 …
2026-03-21 06:11:11


